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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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 (Email Collection Refusal Policy)

  • 주식회사 라엘링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, 제50조의7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

    • 1.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    • 2.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3.라엘링크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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